본문 바로가기

Lifehack

H-1B 비자에서 영주권까지 수속기간

언제 영주권 신청해야 하나?

 

H-1B 비자를 가진 사람이 영주권 신청하는 절차는 즉시 시작이 가능하다.

 

다만, H-1B 비자가 6년의 기간을 허용하고 H-1B 비자를 취득 후 바로 고용주에게 영주권 절차까지 요구하기 어려워 일정 기간을 두고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한다. 하지만, 영주권 취득 기간을 고려하여 H-1B 비자로 5년 째 되는 해에는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. 이민국은 취업 영주권 취득 절차가 어느정도 인정된 경우(취업 영주권 청원서 승인(I-140) 또는 노동허가서(LC, aka PERM) 접수 후 1년 지난 경우), H-1B 비자 취득하고 6년 이후에도 신분 연장 허용한다.

 

 

영주권 취득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?

 

- 2순위 영주권의 수속기간: 1년 ~ 1년 6개월

    1) 2순위 조건1: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+ 5년 이상의 경력

    2) 2순위 조건2: 조건1에 해당하는 자격(연봉)에 해당하는 직업 

- 3순위 영주권의 수속기간: 6년 ~ 7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