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주권 취득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H-1B 비자에서 영주권까지 수속기간 언제 영주권 신청해야 하나? H-1B 비자를 가진 사람이 영주권 신청하는 절차는 즉시 시작이 가능하다. 다만, H-1B 비자가 6년의 기간을 허용하고 H-1B 비자를 취득 후 바로 고용주에게 영주권 절차까지 요구하기 어려워 일정 기간을 두고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한다. 하지만, 영주권 취득 기간을 고려하여 H-1B 비자로 5년 째 되는 해에는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. 이민국은 취업 영주권 취득 절차가 어느정도 인정된 경우(취업 영주권 청원서 승인(I-140) 또는 노동허가서(LC, aka PERM) 접수 후 1년 지난 경우), H-1B 비자 취득하고 6년 이후에도 신분 연장 허용한다. 영주권 취득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? - 2순위 영주권의 수속기간: 1년 ~ 1년 6개월 1) 2순위 조건1:.. 이전 1 다음